이재명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태, 조치 나설 것”

3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병욱, 민병덕 국회의원, 김운영 전국가맹점주 협의회 공동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가 열리고있다.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에 대해 수사의뢰,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 등 강력 조치에 나설 뜻을 피력했다. 이는 단체결성 방해, 일방적 계약해지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이러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지방정부 조사권 부여 요청 등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3일 경기도청에서 ‘골목경제 공정화를 위한 가맹ㆍ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김병욱(성남 분당을)ㆍ민병덕 국회의원(안양 동안갑),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피해 점주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 전자제품,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점주들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본사가 가맹점주를 압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본사가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자의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서비스평가 최하위를 부여하는 등 계약해지를 압박했다. B 외국계 업체는 계약서에 외국법을 적용해 본사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C 점주 단체 회장은 단체활동 후 본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며 계약이 해지됐고, D 업체는 점주로부터 수취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광고판촉비를 과다 청구했다.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갑질을 행한 본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 비난을 받으면 소나기를 피하자는 마음으로 가맹점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가 여론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일방적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 기존의 약속을 뒤집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과 대리점을 브랜드 가치 제고의 상생 동반자로 생각할 수 있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정무위에서도 광고판촉비 산정 사전동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조사 요구권 및 조사처분권 이양 문제 등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오래전부터 중앙정부에 조사처분권 일부를 지방정부에 허용해달라고 제안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공정 사례에 대해 경기도 공정국에 말씀하시면 조사요청,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면서 “오늘 주신 의견을 종합해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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