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관이 헌법 위배했다면 국회가 국민 이름으로 탄핵해야”

▲ 이재명 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기 종료에 따른 탄핵 실효성을 두고는 “사법권 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권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탄핵 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 의결 자체가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 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국회의 법관탄핵이 진정한 사법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 중이다.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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