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평택항은 당진·아산시가 함께 발전시켜야할 자산"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항은 평택시와 당진ㆍ아산시, 국가와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장선 시장은 4일 대법원 판결 후 진행된 언론브리핑에서 “경계분쟁은 마무리 됐지만 당진과 아산시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시장은 “당진시와 상생ㆍ발전을 도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항만 특성상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헌재에 이어 대법에서 승소한 주요 요인에 대해서는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평택시 관할이 합당하다는 논리 개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온 시의 대응 노력”을 들었다.

아울러 정 시장은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 ‘평택항발전협의회’ , ‘평택시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감사를 표했다.

정 시장은 “그동안 54만 시민의 뜻을 담아 헌재와 대법 앞에서 우리 땅을 수호하기 위해 1인 시위 등 우리 땅을 찾기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시민단체의 단합된 노력에 대해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번 대법 판결은 16년 전 잃었던 우리 땅과 평택시의 자존심을 되찾는 뜻 깊은 일이 되었다”면서 “자랑스런 오늘을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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