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승객서비스 안전등급 공시, 버스업체 책임 강화, 설비개선 등 도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가속도를 낸다.
경기도는 올해 이 같은 내용의 ‘버스분야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버스업체에 ▲인센티브 재정지원금 삭감 ▲노선 신설·증차 등 사업계획 변경 제한 ▲공공버스 포함 신규 한정면허 사업자 공모 시 패널티 부여 등 강력 대응한다.
버스 내 각종 안전장치에 대해 자체·무작위 불시 점검 등을 실시하고 도내 시외·광역·일반버스를 대상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 하차문 CCTV 카메라, 운전자용 모니터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특히 버스 업체의 서비스 안전성을 평가해 A~E 등급을 부여, 이를 승객에게 공시하는 ‘서비스 안전등급 공시제도’를 상반기 중 도입한다.
운수종사자 노동여건도 개선한다. 버스업체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매월 운수 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내역을 점검,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좌석 착석여부 및 하차완료 여부를 확인 뒤 출발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정밀검사 시행주기 단축 방안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버스업체별 ‘교통안전 담당관’ 지정·운영, 운수종사자 사고예방 교육 강화(찾아가는 교육, 교통안전체험교육 등)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의정부 관내 버스 공영차고지를 방문,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경기버스’를 만들기 위한 현장점검을 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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