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노태간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공석이 된 지역구 의석에 대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구 선관위는 4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미추홀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다선거구) 실시 여부 결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재적위원 7명 중 과반 이상이 보궐선거에 반대해 4월 보궐선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원들은 공직선거법 제201조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하지 않았을 때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특례 규정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 현재 미추홀구의회는 총원 15명 중 노 전 의원을 제외한 14명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는 1년 안팎의 짧은 임기로 보궐선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작용했다. 특히 보궐선거로 새로 뽑힌 의원이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면 90일 이전에 의원직을 내려놔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제 임기는 1년 이내로 줄어든다.
또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예산을 7억원으로 추산 중인 점, 코로나19 방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도 작용했다.
다만 일부 선관위원은 보궐선거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구 선관위는 회의에 앞서 구와 구의회에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구는 코로나19 방역 악영향 등을 이유로 보궐 선거 미실시 의견을 보냈다. 하지만 구의회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보궐선거 찬성, 반대 입장을 각각 담아 제출했다.
구 선관위 관계자 “이날 회의 결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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