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의 최대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들이 상대 조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문파’ 조직원 38명 중 35명이 출석한 재판에서 5명에게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19명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1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10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기일 변경, 불출석, 사망 등의 사유로 선고하지 않거나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2014년 6월 라이벌 조직인 ‘북문파’와의 전쟁에 대비해 집결하고, 상대 조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직 가입을 권유하거나 후배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한 데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조직원 집결 및 상대 조직원 상해 혐의에 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며 “당시 집결 상황에 대해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동상해 혐의의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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