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취약 노동자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1인당 23만원 지원

광주시는 취약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원의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2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일 이후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취약 노동자이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된다.

보상금은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된다.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이다. 광주시 일자리경제과를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접수의 경우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권장한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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