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발주를 받은 업체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18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1월18일까지 도 및 도 직속기관이 직접 발주한 공사현장 12곳을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했다고 7일 밝혔다.
그 결과, 현장 10곳에서 303건의 위반 의심사항을 발견했다. 이 중 285건은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소명돼 최종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은 ▲무등록자 하도급 5건 ▲부당특약 4건 ▲건설기계대여업 무등록 1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3건 ▲건설기계 관련 발주자 확인의무 미이행 1건 ▲기타(보증기관 미제출 등) 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등록업종 외의 건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행위가 밝혀졌다. 또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사토 반출에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계법령상 수급인의 의무로 되어 있는 환경관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을 체결한 업체들도 덜미를 잡혔다.
도는 실태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하도급 실태점검시 착공 초기단계의 공사까지 포함하는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건설노동자 적정 공사비 지급, 중소건설사업자 보호 등 건설산업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며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병행해 공정건설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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