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공급규모 지난해 2만8천가구 대비 60%↑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큰도움
신혼Ⅱ 4순위 유형 신설… 1·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정부가 4만5천가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매입임대 공급실적 2만8천가구 대비 60% 이상 늘어난 4만5천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7일 밝혔다.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4만5천가구는 신축 매입약정 2만1천가구, 공공 리모델링 8천가구, 기존주택 매입방식 1만6천가구로 나뉜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준공 후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 주택(60~85㎡)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이나 상가, 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재건축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에 따라 공급된다.
올해에는 신혼Ⅱ에 4순위 유형이 신설됐고 1ㆍ2인 가구 소득기준은 완화됐으며 다자녀가구 인정범위는 확대됐고 고령자는 무제한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신혼 Ⅱ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나 소득ㆍ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된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이면서 총자산 3억3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소득기준을 상향해 더 많은 가구가 매입임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 거주 고령자에 대해선 이사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올해 청년 매입임대는 1만4천5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에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1천500가구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Ⅰ유형은 1만가구, Ⅱ유형은 5천가구 공급된다.
이 외에 다자녀는 1천500가구, 일반은 1만3천가구, 고령자는 1천가구의 매입임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ㆍ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ㆍ6ㆍ9ㆍ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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