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천여명에 감치 추진

경기도는 과태료 고액ㆍ상습 체납자 1천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밀린 과태료만 238억원에 달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 체납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면 법원은 감치 여부를 결정한다. 감치 도중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9만5천867명을 전수 조사했다. 이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체납자 1천106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확정했다. 도는 이들에 대해 예고서를 발송, 납부 불성실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이다.

사례를 보면 화성시 등 전국 9곳에 본점과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인 A캐피탈은 매년 수십억원의 영업 이익을 내면서도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540건, 3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다가 감치 처분 대상이 됐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B씨는 신용 3등급으로 국세, 지방세 체납도 없고 금융권 연체도 없이 신용카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도내 3개 시·군에 걸쳐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185건, 1천700만원을 내지 않다가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손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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