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의 ‘경기도형 지역균형 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산단 개발의 손실보전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이 개정ㆍ고시됐다고 8일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경기도형 지역균형 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공여개발 확대를 통해 북부지역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사업성이 풍부한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기존 지침은 최초 지정된 산단에만 적용이 가능했고, 산단 지정 후 사업추진이 어려워 중단된 산단에 적용할 근거가 없어 ‘결합개발 구상’에 온전히 적용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거쳐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 손실을 다른 산단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경우 종전에는 산단 지정 이전에만 가능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미 산단으로 지정된 곳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경기 동·북부의 경우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산단으로 지정됐음에도 지속적인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 상당하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다 많은 산단들이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산단 개발 손실을 동일사업자가 시행하는 산단끼리만 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이와 관련, 도는 시범사업지인 파주법원1산단과 평택진위산단에 대해 연내에 산단 계획 승인·지정 고시와 함께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손실 산단인 파주법원1산단은 지난 4일 경기도에 산단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며, 이익 산단인 평택진위산단의 경우 2월 중 평택시로 산단계획을 신규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2차 결합개발 대상지 선정·추진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타당성 조사 용역도 올해 1월부터 시작했다. 연내 후보지 확정, 2022년 신규 사업 도의회 승인, 2023년 산단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12월 이재명 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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