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예정

▲ 김민기 의원(용인을)
김민기 의원(용인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3선, 용인을)은 8일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어 실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색각이상은 의학적으로 어떤 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인데,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전체 남성의 5.9%, 여성의 0.4%가 색각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색각이상자가 지도 및 지형도면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만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에 색각이상자를 포함해 안전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색각이상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사업주로 하여금 이들을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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