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요일제 신청 해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포스터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포스터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요일제를 전면 해제한다. 이로써 경기도민이면 아무 때나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9일 경기도는 온라인 신청 시 적용하던 요일제를 해제,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도민 절반이 접수 개시 첫 주 만에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시작됐다.

도는 온라인 요일제 전면 해제와 함께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설 명절 기간이나 주말에도 신청일 다음 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승인이 날 경우 신청 다음 날이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또 현장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내 연 매출 10억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재단기본소득에서 자동 차감된다.

도 관계자는 “신청 개시일인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전체 도민의 58.4%가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했다”며 “특히 8일 신청자만 28만명으로 지난주 일일 평균 신청자 108만명의 26% 수준이어서 요일제 전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8일 23시 기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도민은 784만1천8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 전체 인구 1천343만8천238명의 5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손원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