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기사 추락사한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사 과실 드러나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화물차 기사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간부 A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께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 중인 화물차 기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또 B씨와 관련한 운송업체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를 45t 화물차로 옮기던 중 차량 적재함에서 3.5m 아래인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작업 과정에서 안전관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영흥화력발전본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중부고용청은 사고 이후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근로 감독에서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107건 중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51건에 대해 영흥발전본부 법인과 책임자를 조사 중이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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