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국인 근로자 폭행, 욕설, 체불 피해 심각...사업주 교육 등 대책 시급

사업주에게서 폭행·욕설·임금 체불 등을 당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인천지역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7년 1천296명에서 지난해 2천115명으로 63% 늘었다. 이 중 폭행, 성희롱 등의 부당처우로 사업장을 바꿔달라고 한 외국인이 2018년 전체의 14%, 2019년 16%에서 지난해 19%까지 늘어났다.

2019년 네팔에서 온 A씨(27)는 인천 강화군의 한 축산 농가에서 1년 6개월간 일하며 농장주에게 주기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는 부당 처우를 인정받아 2주 전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양계장으로 사업장을 옮겼다.

A씨는 “사장은 쉬는 날도 안 주고 김포에 있는 다른 농가까지 데려가 일을 시켰다”며 “안 간다고 하면 욕을 하고, 주먹으로 온 몸을 때렸다”고 했다. 이어 “6개월 전부터 월급까지 안 줘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했다.

인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20대 후반 네팔 국적의 B씨는 작업 도중 물건이 떨어져 이가 부러졌지만, 사업주에 치료비를 요구했다가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그는 조만간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늘어난 건 반복해 나타나는 부당처우에도 관련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등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 허가를 내줄 때 1번만 직무교육을 할 뿐 근무환경이나 언어문제에 따른 갈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은 하지 않는다. 사업주나 근로자에 대한 교육마저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제조업이 중심인 인천은 고용의 질 개선과 사업주의 인식변화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 인력난이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당 행위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설문조사 등의 정기점검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 문제가 많이 발생한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며 “대상을 늘려 부당처우를 받는 근로자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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