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확보됐지만, 정작 이를 대비하기 위해 시범 운영하던 ‘사건관리과’는 돌연 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등 내사 종결 과정에서 잇따라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어 새로운 형사소송법 체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전국 28개 경찰서에 사건관리과를 도입했다. 경기도에선 6개 경찰서가 참여했다.
사건관리과는 수사부서의 행정ㆍ심사 기능을 총괄하고 영장심사관 등을 배치해 수사부서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았다. 수사부서장이 사건 수사와 종결 여부 판단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하반기 수원서부경찰서의 운영 구조가 전국 표준 모델로 선정, 67년 만에 이뤄지는 검경 관계의 역사상 최대 변화를 앞두고 경기경찰이 큰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사건관리과 도입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올해 1월1일 형소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해당 부서를 정식 직제로 편성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2021년 첫 인사를 단행하며 사건관리과를 모두 없앴다. 수사 종결권이 생긴 만큼 내사 처리 절차를 강화해야 하지만, 정작 이를 위해 1년간 준비하던 시범 부서를 해체한 것이다.
당초 행안부는 경찰의 새로운 직제 편성에 동의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문제와 함께 경찰 인력과 편제가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찰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사건 전반에 대한 관리보다는 수사 완결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관리과를 없애는 대신 일선 경찰서에 수사심사관(경정ㆍ경감), 지방청에 책임수사지도관(총경)을 우선 배치했다. 수사심사관은 사건 종결 전 검토를 맡고 책임수사지도관은 불송치 등 종결 사건의 수사 전반을 점검한다.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관계자는 “사건관리과는 완전 해체라기보다는 잠정 중단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달라진 수사 규칙에 맞춰 새로운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과정이며 심사 제도가 정착하고 나면 향후 다시 사건관리과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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