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노동자 억울함 풀었다 …2020년 총 3천756건 상담

▲ 경기도청 전경(도지사 이재명)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도내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화제다.

#사례1

용인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일하는 60대 이모씨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던 중 10시간으로 책정된 휴게시간이 실제 5시간밖에 제공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 했다. 노동권익센터는 이모씨가 수시로 방문증을 발급해주고 입주민 택배 수하물 수령과 휴게시간과 상관없이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동권익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5시간에 대한 임금(수당)을 회사에 청구하고 이를 거부 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도록 지원했다. 이모씨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이 모두 노동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매우 만족해했다.

#사례2

평택에서 사우나 세신사(목욕관리사)로 일 해왔던 50대 강모씨는 사다리에 올라 목욕탕 내부 수리 작업을 하던 중 2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산재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하던 유족들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문을 두드렸다. 노동권익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유족에게 업무상 사고로 인한 유족급여 신청을 위한 병원 소견 제출 등 산재 처리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유족급여 및 위로금을 받도록 도왔다.

#사례3

수원에 사는 30대 김모씨는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법률에 따라 4주간 자가 격리를 마치고 복귀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이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했다. 이에 노동권익센터는 출장비를 제외한 체불임금을 전액을 받도록 지원했다.

이처럼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맡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지난 한 해 총 3천756건의 노동관련 상담을 진행했으며, 96명의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해 법률 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전 방위적 지원을 펼쳤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사업장에서 일하다 불이익을 입거나 부당한 일들이 겪게 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밝혔다.

노동 관련 상담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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