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1심 선고와 관련, 청와대를 연일 비판했다.
설 연휴 직전 김 전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이 아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집중 겨냥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12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민심만 못 읽는 줄 알았더니, 판결문도 못 읽는다”며 “블랙리스트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란다”고 비꼬았다.
배 대변인은 이어 “판결문에 범인이 사람을 죽였다고 쓰여 있는데, ‘살인사건’이라는 단어가 없으니, 살인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격”이라면서 “대통령은 포용(包容)정치를 말씀하시는데, 청와대는 포효(咆哮)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사실 정권은 시작부터 ‘적폐’라는 이름의 블랙리스트를 빼곡히 작성하고 있었다”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실상 전 분야에서 ‘배제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 드러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화내고, 떼쓰고 하지 말라. 국격(國格)을 지켜달라”면서 “청와대는 세상이 검게만, 희게만 보이나. 더 이상 세상을 흑백논리로 나누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장관들을, 또 같이 일하는 유능한 공무원들을 머슴같이 부리다 감옥으로 보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예령 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이 정권의 사찰 DNA와 내로남불 DNA가 철면피 DNA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김 전 장관의 죄에 대해 명백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히려 청와대는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말장난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내편 인사들을 내리꽂기 위해 전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교체 대상으로 선정해 사전에 논의하고 사표 징구 행위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행태가 있었음에도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니 이 무슨 억지궤변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청와대는 이렇게 한낱 언어유희로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사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기억에서 없애 버리려 하는 이른바 ‘타짜’ 기술로 국정을 농락하니 통탄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청와대는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