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풍산금속에 2중 특혜 제공 논란

인천 계양구가 풍산특수금속㈜ 공장용지를 준공업지역에서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준 데 이어, 이를 대가로 기부받기로 한 인근 공원조성 사업에도 구비 수십억원을 투입키로 해 2중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인천시와 계양구에 따르면 풍산금속이 2012년부터 강화산업단지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거쳐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공장부지 7만9천293㎡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3만9천239㎡)과 준주거지역(4만54㎡)으로 변경해줬다. 이 부지에는 1천400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78실, 판매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후 풍산금속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부지를 제일건설에 1천595억원에 매각했고, 이는 풍산금속 총 자산(2천781억원)의 57%에 달한다.

통상 공장부지를 주거·상업지역 변경해주면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긴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이 경우 계양구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야한다. 구는 당시 풍산금속의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토지 22%와 건물가액 9.2% 등 31.2%로 책정했다. 이를 근거로 주거지역 조성지 인근에 115억원을 들인 전체면적 8천17㎡의 효성문화공원(효성동 324의 4)과 실내체육시설, 인근 도로를 기부받기로 했다.

당시 인천지역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평균 기반시설용지부담률이 43%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미 1차례 특혜를 제공한 셈이다.

더욱이 효성문화공원 및 실내체육시설 조성사업비가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약상 기부 공사비 115억원을 제외한 85억여원을 구가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환수비율을 적게 책정해 풍산금속에 혜택을 주고, 용지변경을 대가로 기부받기로 한 효성문화공원 및 시설에 구비 수십억원을 투입해 또다시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천지역 한 구의 도시개발사업 담당 공무원은 “통상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기부를 받는 시설은 모두 조성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분 구가 추가비용을 투입할 수 있다고 해도 사업비 절반 수준인 수십억원을 투입하는 건 기부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당시 115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해 그렇게 협약한 것”이라며 “풍산금속과 협약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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