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부 학교, 신임교원에 수당 지급없이 정식발령 전부터 출근 요구

인천지역 국·공립학교 신임 교원들이 정식 발령일 전 출근 등의 무급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업무 인수인계 등이 이유인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면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한 학교는 신임 교원들에게 학교 배정 당일 문자를 보내 정식 발령일인 3월 2일 전 1주일간 출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른 급여나 수당 등의 보상은 없다.

20대 교원 A씨도 지난해 처음 배정받은 학교에서 2월 마지막 주 출근을 요구받았다. 업무 인수인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A씨는 “정식 발령일이 1주일이나 남았는데, 먼저 나오라고 해 2~3일 일하고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출근을 거절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했다.

이처럼 인천의 일부 학교는 공식 발령일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신임 교원에게 출근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공식 발령일과 함께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업무나 교과과정을 숙지하려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출근하는 신임 교원들은 공식 발령 전까지 임용예정대기자 신분이라 업무 중 사고 등을 당해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공식 발령 전 업무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현 인천교사노조 집행위원장은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면 수당 지급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식 발령 전 업무가 일부 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은 알고 있다지만 각 학교별 재량에 따른 것이라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신규 교원의 임용 일자도 법에 정해져있어 앞당기는게 쉽지 않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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