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에이전트에 축구 유망주·학부모 피해 잇따라

미등록 에이전트 처벌규정 마련 및 전수 조사 필요…등록 후 철저한 사후관리도

축구 꿈나무들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중개인(에이전트)에 의한 축구 유망주와 학부모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에이전트 제도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10년전 승부조작으로 프로축구에서 영구 제명된 선수가 버젓이 에이전트로 활동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축구 유망주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에이전트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전직 프로축구 선수 출신 도화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도씨는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로 선수와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영구 제명됐지만, 2017년부터 인천시를 거점으로 광명, 경남 양산 등 전국 단위 축구 유망주와 학부모를 상대로 에이전트 활동을 해왔다.

대한축구협회는 공인 에이전트 209명을 홈페이지에 공시했지만, 도씨의 이름은 없다. 도씨는 미등록 에이전트임에도 에이전트를 자처하며 활동했지만 대한축구협회의 등록 에이전트가 아니어서 협회 차원의 처벌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프로축구연맹도 영구 제명자에게 선수,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으나, 에이전트 활동을 막는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 한 프로축구 구단 관계자는 “등록 에이전트가 법인을 설립하면 소속 직원들은 에이전트 자격이 없어도 구단, 선수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게 일반적이다”라며 “이들은 구단, 선수와 직접적인 협상은 하지 않더라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거나 선수의 일상 보조 등을 맡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에이전트 일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미등록 에이전트로 인해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어린 선수들은 계약사기 및 승부조작의 늪에 쉽게 빠질 우려가 있다. 이에 협회와 연맹 차원에서 에이전트 법인의 직원 전수 조사는 물론 에이전트의 등록 후 철저한 사후관리, 미등록 에이전트의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현재 미등록 에이전트의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접수 사건을 토대로 한 규정 제정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말했다.

유택형 한국스포츠에이전트협회 전무이사는 “에이전트는 각자 자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협회와 연맹에서도 각 학교를 순회하며 책자 배포, 강연을 통해 학부모와 지도자, 어린 선수들에게 공인 에이전트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라며 “공인 에이전트 명단이 공개된 시대인만큼 학부모들도 보다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거쳐 자식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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