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주 직속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며, 문 지검장은 보고 라인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이던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도 참고인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반부패부의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반부패부에 근무한 검사와 보고라인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성윤 지검장 소환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49ㆍ32기)이 팀장을 맡고 총 5명으로 꾸려져 있다. 수사 총괄지휘는 송강 수원지검 2차장 검사(46ㆍ29기)가 한다. 문 지검장은 2차 공익신고서가 접수된 지난달부터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번 참고인 조사에서 문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수사를 못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 소환조사 여부 및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설 연휴까지였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42ㆍ사법연수원 34기)의 수원지검 파견을 3월14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
관련 규정상 1개월 이내의 파견은 검찰 총장의 승인으로 가능하나 1개월 이상의 파견은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가 파견 연장 승인을 내리면서 임 부장검사는 이날 수원지검에 정상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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