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 2명 영장심사 출석…피해아동 부모들 피켓 시위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에게 학대를 당한 아동의 부모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15일 오후 12시께 인천지방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가 있고 말도 못하는 아이들을 때리며 즐거워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피해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구속 수사로 교사들을 강력 처벌해달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오후 1시50분께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자 학부모들은 오열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 학부모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한편,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원생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6명 전원과 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학대 행위가 심하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한 A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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