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책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 1심서 무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전·현직 해경 관계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사고 당일 퇴선 명령에 대한 문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법정을 찾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판결 직후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결과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역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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