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가스-부평구 두산위브 아파트간 정압기 관련 불공정계약 드러나

안전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철거를 요청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두산위브 아파트 가스정압기(본보 2월 1일자 7면) 설치 당시 인천도시가스㈜와 입주민 간의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드러났다.

15일 인천도시가스㈜ 등에 따르면 두산위브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지난 2011년 1월 10일 인천도시가스㈜와 정압기 설치를 위한 토지임대차 계약을 했다.

입대의는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해 기간이 만료했다며 철거를 요구했지만, 인천도시가스㈜는 계약서상의 재계약 조항을 근거로 철거는 어렵다고 맞섰다. 계약서 2조 2항에는 ‘계약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기간 종료 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했고, 3항에는 ‘갑과 을은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은 불공정계약이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 중 일방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해지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이 계약처럼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일방적으로 한 당사자가 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건 이 같은 계약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조항이다.

인천지역의 한 변호사는 “계약은 한쪽의 해지 의사만 있어도 깰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했다.

또 민법상 계약의 기본원칙인 사정변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당시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현저히 변화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두산위브의 경우 최근 대림건설㈜이 인근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하고 있어 정압기에 외부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으로 계약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것에 해당한다.

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월 말부터 인천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인천도시가스㈜ 등과 한 가스정압기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가스 관계자는 “문구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압기라는 게 일반 건축물처럼 떼고 붙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압기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오피스텔 공사로 불안해하고 있어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부평구, 인천시와 함께 합동점검도 끝냈다”며 “주민들과 잘 협의해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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