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개발제한구역에 정원 포함 ‘시행령 개정령(안)’ 관보 게재”

▲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15일 “개발제한구역에 정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이날 관보에 실려 입법예고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설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해 저의 1호 법안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비롯, 세미원의 국가정원화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1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원의 정의를 공간 및 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3월 말까지 관보에 게재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관련 부처인 국토와 산림청, 법제처 담당자와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을 통해 시행령이 문제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세미원의 국가정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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