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중소기업의 45.8%는 매우 부담,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답했다.
특히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 보다,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느끼는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75.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는 작업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부족(1.2%)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ㆍ관리’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 부족(21.6%), 법규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보건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41.8%가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의 경우 64.0%가 별도 안전 전담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이 별도로 반영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76.8%가 별도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현 수준으로 안전보건 조치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이 80%를 차지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역량을 강화하기에 인적ㆍ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업을 옥죄기 보다는 설비투자ㆍ인력채용 지원 등으로 실제 산재예방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