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양돈농가 권역 밖 모돈 출하 전 정밀검사

오는 22일부터 경기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권역 밖 모돈 출하 전 정밀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는 강원 강릉·영월 등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점차 남하하는 양상을 보이는 데 따른 방역조치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22일 0시부터 경기남부지역 내 양돈농가에서는 권역 밖으로 출하되는 모돈에 대해 출하 전 반드시 정밀검사를 한 뒤 이동이 허용된다.

파주, 연천, 김포,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등 기존 경기북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의 경우 지난해 10월 강원 화천지역 축산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뒤 출하 전 모돈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지난 15일 0시 기준으로 경기도 496건이다. 전국적으로 총 13개 시ㆍ군 1천75건이다.

도는 축산농가로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 간 돼지와 분뇨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제한 조치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축산농가의 8대 방역시설(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등) 조속설치 등 특별방역관리대책을 추진 중이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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