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으로 구성된 남양주FC 선수단이 탄 버스가 경남 산청군내 도로에서 가로수와 충돌해 사망자가 발생(경기일보 2월5일 7면)한 사고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스포츠클럽 활동이 부른 예고된 참극이라는 지적이다.
‘학교 안’에서 적용받는 안전 예방 지침과 매뉴얼을 학교 밖’ 활동에까지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지침)과 ‘학교체육 업무매뉴얼’(체육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준수토록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에는 현장학습체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을 지키도록 했다. 사전에 인솔자는 안전 관련 연수를 하고 학생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전자 적격 여부와 음주운전 확인은 물론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차량을 점검하도록 하고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요청해야 한다.
또 운전자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 실시를 요구하고, 이동 전세버스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을 우선해서 계약해야 한다. 숙박형 체험학습일 경우 1회 이상 ’현장답사’도 해야 한다.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체육 매뉴얼’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 엄격하기는 마찬가지다. 차량으로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방안이 이미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지침과 체육 매뉴얼의 적용 대상은 ‘학교가 주도’ 하는 현장체험학습 등에 국한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남양주FC 처럼 ‘학교 밖’ 사설 스포츠 클럽은 지침과 매뉴얼이 무용지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교육청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설 스포츠클럽까지 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설 스포츠 클럽은 현재로서는 치외법권지대로 교육청이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래 전부터 우리 교육청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정부부처에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수 차례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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