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홍정민 의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홍정민 의원(고양병)
홍정민 의원(고양병)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병)은 18일 ‘주민등록법’과 관련, “금융권 대출심사 시 주민등록초본 전체 제출로 부모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한 성씨 변경내역까지 표기되는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해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해야 하며, 그 사용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입양·이혼 및 재혼 여부 등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에 미치는 영향에 크다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지난 2016년 해당 법안이 개정됐으나, ‘주민등록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경우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시 기재사항 별 포함 및 미포함 여부를 표기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등·초본 전체 제출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와 같이 신원 증명을 위해 혼용되고 있는 만큼 뒤늦게라도 입양·이혼 및 재혼 여부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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