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기본대출’ 등 기본시리즈 정책이 본격화되기 위한 각종 근거 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잇달아 넘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은 19일 기재위 이필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는 담기지 않은 기본소득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18년 11월11일 시행)를 폐지하는 대신 개정안에 기본소득위원회 설치ㆍ운영 내용을 담는 것을 골자로 했다.
먼저 기본소득위원회 내에 ▲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등 4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획재정위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자문 및 재정 소요 분석, 실무위원회 운영 총괄을 맡도록 했다. 또 시민참여위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계층별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등을 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경제위는 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을, 사회복지위는 사회복지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기재위는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비롯해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자 도가 제출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도 가결했다.
이 동의안에 담긴 규약안은 기본소득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로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현재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을 비롯해 서울(중구ㆍ금천구ㆍ강동구), 부산(금정구ㆍ동구ㆍ남구), 인천(미추홀구ㆍ연수구ㆍ동구), 울산(울주군), 충남(당진시ㆍ부여군), 전북(남원시ㆍ부안군ㆍ고창군), 경남(양산시ㆍ고성군) 등 48곳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재명 지사의 주요 정책인 ‘기본대출’을 비롯한 금융정책을 담당하게 될 전담부서의 신설을 담은 도 조직개편안 조례안도 기재위를 통과됐다.
도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전략과 ▲지역금융과 ▲인사담당관(소방본부) ▲경기도국민안전체험추진단(소방본부) ▲미세먼지연구부(보건환경연구원) 등 5개 부서 신설과 도시주택과 폐지 등의 조직개편안이 담겼다.
이 가운데 지역금융과는 이 지사의 기본대출과 함께 경기지역화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기본대출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융자를 해주기 위한 정책이다.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대신 대출금은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천만원 내외로 한정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심의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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