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 위 무단 투기 쓰레기에 엄정대응

경기도가 도내 간선도로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약 한 달간 일반국도 1천733㎞ 18개 노선, 고속도로 826㎞ 18개 노선 등에서 ‘도로청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도로청소 특별점검’은 민선7기 경기도의 ‘깨끗한 경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추진해왔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9년 5월 공공기관 간부회의에서 “도민 누구나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며 “도로관리청 및 시ㆍ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도로 등에 버려진 쓰레기 등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전한 바 있다.

도는 그간 도로관리청 간담회에서 도로청소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도로전광판·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라디오·지티비(GTV)·지버스(G-버스) 등 각종 매체로도 무단투기 금지 홍보 등의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이번 특별점검 결과, 도로 진·출입부(IC)와 졸음쉼터, 비탈면 등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서시흥TG 비탈면이나 남안산IC부근 배수로 등 고속도로 5개 노선과 내기삼거리~오성IC 비탈면 등 국도 8개 노선은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방치된 상태였다. 버려진 쓰레기 종류도 화물차나 폐기물 운반차량의 낙하물을 비롯해 종이, 폐비닐 등 생활쓰레기, 대형냉장고, 폐타이어로 다양했다.

이처럼 도로 위 쓰레기는 누적 방치로 처리 비용이 지속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다. 또 부피가 큰 폐기물이나 쉽게 날리는 비닐류는 차량 추돌 등 대형 안전사고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간선도로의 도로관리청을 지속 방문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도로관리청들이 예산·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청소예산 증액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각 도로관리청이 도로 청소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 눈에 띄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며 “도로관리청이 충분한 예산 및 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과 같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손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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