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 입법 무산에 "대의왜곡은 배임" 국회 비판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국회의 대의왜곡은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병원 책임기관에 국회 입법과 무관히 가능한 공공병원 수술실 CCTV를 곧바로 설치 시행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 중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일부 민간병원들도 자율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 병원은 환자유치를 위해 이를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주권의지를 정치와 행정에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1천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위로지원금’ 발언을 두고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고 맹비난한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유 전 의원이 대통령을 향해 망언을 쏟아낸 것은 대통령에 대한 상식 밖의 모독이자,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에 대한 폄훼”라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대위기가 발생하자 세계 주요국은 평균 GDP(국내총생산) 대비 13%에 이르는 막대한 적자재정지출을 감수하며 국민을 지원했다”며 “우리는 보수 야당에 막혀 GDP 3% 정도의 적자를 감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 고용유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례 없는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고삐를 조이는 게 아니라, 빗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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