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학교복합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21일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학교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학교복합시설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돼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유지관리 및 운영 주체,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 범위에 공공·문화체육시설·주차장·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했다. 또한 주민편의시설 설치시 범죄예방 기준 준수 의무화, 이용자와 학생 동선 분리 의무 등을 부과해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주민들의 생활SOC사업 역시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향후 국회 본회의 처리를 통해 연수 원도심 지역 내 주민편의시설 확대와 함께 사업 추진에 대한 교육당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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