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위반 증가와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총액 늘어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심사·감리한 결과, 78사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사가 총 123사이며 지적률은 63.4%(78사 조치)로 전년보다 4.4%p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심사·감리여건이 나빠지면서 실적은 전년보다 11.5% 감소했다. 123사 중 82사는 재무제표 심사 절차로 종결했다.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63사)는 전체(78사)의 80.8%로 전년보다 5.2%p 증가했다. 위반동기 중 ‘고의’ 위반 회사(14사)의 비중은 전체 지적회사(78사)의 17.9% 수준으로 전년보다 9.4%p 늘었다.
과징금부과 총액은 94억6천만원 전년보다 많이 증가(90%↑)했다. ‘고의’ 위반 증가와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총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금감원은 회계법인 37사와 공인회계사 95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했다.
금감원은 회계분식과 관련해 회사와 감사인에게 외감법 상 과징금 등 강화된 조치가 부과되고, 회계부정신고가 활성화하면서 적발 가능성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재무제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하고, 감사인은 품질관리시스템을 충실하게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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