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반국도, 고속도로 등의 방치된 쓰레기 해결을 위해 폐기물관리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 본선의 경우 노면청소차 등을 활용, 관리함에 따라 일부 개선됐으나 도로 진·출입부(IC), 졸음쉼터, 비탈면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약 한달 간 일반국도(1천733㎞) 18개 노선, 고속도로(826㎞) 18개 노선 등 도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청소 특별점검 했다. 이 정책은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깨끗한 경기 만들기’ 일환으로 매해 추진하고 있다. 특별점검 결과, 서시흥TG 비탈면이나 남안산IC부근 배수로 등 고속도로 5개 노선과 내기삼거리~오성IC 비탈면 등 국도 8개 노선은 점검 당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방치된 상태였다.
버려진 쓰레기 종류도 화물차나 폐기물 운반차량의 낙하물은 물론, 종이, 폐비닐 등 생활쓰레기, 대형냉장고, 폐타이어 등 다양했다.
이처럼 도로 위 쓰레기는 즉시 조치되지 않으면 누적방치로 처리비용이 지속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부피가 큰 폐기물이나 쉽게 날리는 비닐류의 경우 차량 추돌 등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도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간선도로의 도로관리청을 지속 방문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특히 도로관리청들이 예산·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청소예산 증액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진·출입부(IC), 쉼터, 정차대 등 고질적 무단투기장소에 단속장비 및 무단투기 금지표지판 설치, 화물차,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 및 덮개불량 단속강화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밖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9년 5월 열린 공공기관 간부회의에서 “도민 누구나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며 “도로관리청 및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도로 등에 버려진 쓰레기 등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라”는 뜻을 밝혔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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