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윤상현 의원 보좌관 및 유상봉 부자 보석 신청 기각

지난해 4·15 총선 불법 개입 의혹을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5) 부자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의 보석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시와 유씨의 아들, 윤 의원의 전 4급 보좌관 A씨(54)의 보석 요청을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씨 부자와 A씨는 지난달 잇따라 보석신청을 해 심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유씨 측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유씨가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유씨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의원(58)의 당선을 위해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74)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소하고, A씨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유씨 아들과 공모해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종용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한 혐의다.

수사 과정에서 윤 의원 역시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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