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학교폭력’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과거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드러난 배구선수들에 대한 사건으로 사회가 시끄럽다. 배구계에서 나온 학교폭력의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어 학교폭력 ‘미투’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날 조짐을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학창 시절에 경험했고 동료 간, 선후배 간, 사제 간의 크고 작은 폭력 건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했을 것이다.

70년대 중등교육을 경험한 나로서는 일부 학생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다툼이나 심하면 무리 간의 분쟁, 비행 학생들의 탈선 행동, 학생 지도 선생님의 체벌 등에서 학교폭력을 접할 수 있었다.

최근에 접하는 학교폭력은 위험수위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어느 지인이 말하기를 “과거에도 학교폭력 관련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묻어버리고 넘어갔고 지금은 발달된 SNS로 인해 많아 보이는 것이지 청소년기에 철없는 행동들은 늘 있던 일인데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냐”고 했다.

얼마 전엔 학교에서 체벌은 사라져가는데 학원가에서 부활한다는 시사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학생들 간의 폭력은 크든 작든 간에 진행형이라고 한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와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학교폭력피해자는 받은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가해자는 ‘소년법’이라는 울타리에서 보호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년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에게 형사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교화를 우선해야 할 청소년에게 형사처벌로만 다스릴 수는 없을 것이다.

청소년이라도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그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 개인적, 가정적, 학교 환경적 입장 등에서 세밀한 관찰과 해결방안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오늘날의 교과과정이나 학습 방법의 개발로는 청소년기에 받는 많은 압박감을 치유하면서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를 위한 전문상담교사의 확충, 인성을 우선시하는 교육정책 등 학생복지에 관심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심리,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며 이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논의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경순 건국대 교수/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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