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갈등, 적극 조정해 나간다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중재ㆍ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23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는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확대와 공공기관의 조정신청 자격 부여 등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시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2~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하혜수 경북대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됐고 민간위원으로 윤봉근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이영애 단국대공공정책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1월 13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을 높이고 조정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재영 차관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이 저해된다”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이해당사자간 공정하고 신속한 중재ㆍ조정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