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앓는 학생 학습권·건강권 보장한다…도의회 지원 조례 추진

권정선 도의원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기도내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계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언론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슐린 주사를 숨죽인 채 맞거나 병을 숨기는 등 남모를 고통(경기일보 22일자 1·3면)을 겪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ㆍ관리하도록 조례 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권정선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부천5)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지원계획에는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학생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구축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의 장이 체계적인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해 연 1회 이상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권정선 의원은 “당뇨병을 앓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주변의 학생도 이들을 도와주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 내 당뇨병 학생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규정한 만큼 현장에 맞는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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