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대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대부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부시장은 주로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인 만큼 소비자 피해에 더욱 민감한 시장이다. 그런데 일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들은 폐업 이후에도 민법상 채권자로서 추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채권을 대량매입한 후 위장폐업 → 시장 재진입을 통해 변칙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의 낮은 규제 수준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능성이 농후해진 만큼, 이에 대한 보완·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대부업자등이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감독을 우회해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등의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 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은 이미 엄청난 상태인 만큼 마지막으로 찾은 대부시장에서까지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대부업자들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공급을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본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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