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23일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대 등 산불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표 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대안으로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산불에 대한 지자체의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해수위 전문위원도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에서 순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헬기 임차사업을 국고보조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조기 진화를 용이하게 해 산불피해 및 이에 따른 복구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산불진화용 헬기를 지자체마다 임대하는 데 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와 시·군비가 각 50%씩 2억원이 들어간다”면서 “국유림 등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데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지방비만을 쓰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국비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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