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관용차 4개팀에 1대뿐, 개인 차량으로 출동…기동성, 범죄 현장 장악력 등 저하

인천 경찰의 관용차량 부족으로 기동성과 범죄 현장 장악력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3일 인천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역 일선 경찰서의 관용차량은 미추홀·남동·서부서 13대, 삼산서 12대, 중부·부평서 11대, 계양·연수서 10대, 논현서 8대 등이다. 특히 중부서와 논현서 형사팀에서는 4개 팀이 각각 단 1대의 차량을 나눠타는 실정이다. 서부서 여성청소년 수사팀도 4개 팀이 관용차량 1대를 함께 이용한다.

기본적으로 4개 팀 중 당직팀이 관용차를 이용하다 보니 나머지 팀들은 관용차가 남아 있는 다른 팀에 지원 요청을 하거나, 개인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의 한 형사팀은 최근 급히 현장에 나가야하는 상황에서 관용차가 없어 발만 굴렀다. 강력팀 등에 관용차를 빌려달라고 요청해봤지만, 다른 팀에 이미 빌려준 후라 개인 차량을 이용해 현장에 가야했다.

개인차량은 긴급출동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제를 받을 수 없어 기동성이 떨어졌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관용차량의 도착만으로 현장의 분위기가 일부 정리되던 평소와는 사뭇 달랐다.

특히 경찰 관용차에는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있어 유사시 해당 영상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지만 개인차량은 저화질 블랙박스에 의존해야 한다. 또 피의자에게서 경찰의 안전을 보호할 어떤 장비도 없어 범인 호송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중부서 소속의 한 경찰은 “범인을 검거해 개인차로 호송하다가 차 안에서 안전사고가 생기면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어 “개인차에는 가림막 등도 없어 코로나 시기 안전 문제가 걱정되고, 피의자를 데려올 때 불안하기도 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차량 이용시 시간에 따라 각 경찰서의 예산 안에서 최대 2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개인차량 이용에 비례한 지원금은 받지 못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가 나날이 광역화, 기술화하고 있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려면 경찰 장비도 그만큼 갖춰져야 한다”며 “수사, 체포 과정에 필요한 장비 등이 없는 개인 차량 사용 시 업무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별로 관용차 필요 규모를 취합하는 중”이라며 “경찰관들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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