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의 채용ㆍ자격시험 응시자들이 화장실을 일정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채용ㆍ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에게도 편의제공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개선 사항을 마련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정책 제안을 그간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기관별 시험운영 실태 분석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권익위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국민생각함’을 통해 1천75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찬반 질문에 과반수인 61.1%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다만,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 등을 위해 화장실 이용 가능시간을 일정시간으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58.4%), 이용 횟수도 일정횟수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63%)도 있었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소지품 검사 및 감독관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무려 84.6%로 높게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국민의견 수렴 결과와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방지,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수험권 보장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화장실 이용 허용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제안내용에는 화장실 이용가능 시간, 이용 횟수 등을 시험별 특성에 따라 지정해 운영하고 이용 과정에서 소음 최소화 조치, 사전 신청제도 운영 등의 방안을 담았다.
또한 화장실 이용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 사항을 사전에 수험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험 공고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 등에게 별도 시험실 제공 등의 장애인과 유사한 시험편의 지원제도를 확대해 운영도록 요청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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