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배상비율 65~78%로 결정

원금보장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 판매한 건은 78% 배상

금감원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피해건 일부에 대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펀드 투자손실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점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 판매한 건은 78% 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투자자의 연령(82세), 건강상태(심각한 시력 저하 등), 직업(시멘트 제조업)을 봤을 때 제대로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 판매한 건은 68% 배상을 결정했다. 투자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 위험성 미설명한 건은 65% 배상을 정했다. 신청인과 은행 등 두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최근 금감원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동의를 표시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천989억원(1천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천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는 개인 4천35명, 법인 581개사다. 지난달 15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82건(은행 351건, 증권사 331건)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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