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 거주불명자 5만7천여명 대상 사상 첫 사실조사

경기도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8만8천여명 중,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 5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경기도 인구대비 0.28%를 차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 있는 29만여명(경기 5만7천312명)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와 함께 3월10일까지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돼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주민등록 인구에 기반을 둔 각종 행정사무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거주불명자에 대한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이들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경기 8만8천724명, 인천 2만2천985명 등 전국 40만4천590명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기 5만7천312명, 인천 1만4천389명 등 전국 29만1천4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는 기존 ‘거주자 사실조사’와 달리, 이번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오는 3월10일까지 각종 공부(公簿)상 근거를 통해 장기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을 비대면으로 조사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까지 재등록을 진행하면 부과될 과태료(10만 원)의 20%를 경감 하는 등 재등록도 유도해 나간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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