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대표, 우수조례 선정…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수상

박근철 의원, 우수조례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수상

경기도의회는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더불어민주당ㆍ의왕1)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23일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박근철 대표가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해 제정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유통시장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플랫폼 거래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광고비 수수료 과다, 불합리한 정산 절차)가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돼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유통 플랫폼 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박 대표는 “플랫폼 거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플랫폼 문화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라는 격려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의원발의로 제ㆍ개정돼 공포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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