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원 의원, ‘신문법 개정안’ 제안설명…“국가가 신문산업 진흥 적극 나서야”

▲ 김승원 의원(수원갑)
김승원 의원(수원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이 24일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신문이 올바른 여론형성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언론기사의 유통에서 온라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신문은 여전히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라며 “국가로 하여금 신문산업의 진흥에 적극 나서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신문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과 알권리를 높인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진다”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기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문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재정·금융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그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기준 및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고자 한다”며 “포털은 뉴스 유통에 있어 명실상부하게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포털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체적 기준,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는 것이 공정성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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