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춘숙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정춘숙 의원(용인병)
정춘숙 의원(용인병)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재선, 용인병)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정보 청구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에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2019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0으로 했을 경우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69.4%에 불과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별임금격차를 발표한 지난 2000년 이래로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회원국이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담겼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할 수 있게 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OECD 성별임금격차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는 기초 중의 기초”라며 “법 개정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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