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3선, 인천 남동을)은 2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공적 국가기관인 한국은행의 장(長)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법안 심의과정을 통한 의견 개진이 아닌,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써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빅테크 사업자의 외부청산을 둘러싼 논쟁이 기관 간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테크업체의 거래정보를 한곳에 모아놓는다는 점에서 빅브라더 논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 사업의 혁신과 이용자보호 및 금융보안 강화를 규정한다”며 “이를 위해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도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의 허가, 오픈뱅킹의 법제화, 이용자예탁금의 보호, 전자금융발전계획의 수립 등 광범위한 개혁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혁신금융거래서비스의 제도화는 물론 미래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架橋)이자 주춧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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